새로개정된 법에의하면 5년이상 부부로 등재되어있었다면
이혼후에도 퇴직금 및 연금을 나누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여도에따른 비율이 정해지나요 혹은 아예 안줘도 될경우가 있을까요?...만약 공무원 재직자분이 돌아가시면 이혼한배우자에게..
퇴직금,연금이 인계가 될까요?
합의이혼후 양육권 소송 (0) | 2020.12.09 |
---|---|
남편의 이혼요구로 이혼생각중입니다, 이혼후 한부모가정 복지혜택 (0) | 2020.12.09 |
이혼후 자녀 성본변경 (1) | 2020.12.08 |
임신중이혼으로 이혼후 출산시 친권 양육권문제 (0) | 2020.12.08 |
가정주부 별거2년차 제 빚과 배우자 부채도 분할해야 할까요 (0) | 2020.12.0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