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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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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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피고입니다. 21살이구요.
당시 18살로 36살의 남자 A를 만나게 됬습니다. (교제기간은 18살 9월부터 20살 2월까지입니다.)
처음에 A는 저에게 미혼이라며 다가왔고 한달 후엔 돌싱이라고 고백했으며 교제한지 5-6개월 후 전부인을 만난 것을 제게 들켰고 그 후로 계속된 제 의심에 돌싱이 아닌 이혼소송 중인 상태라고 고백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이별통보를 하자 병 수준의 집착을 보였고 집 앞까지 찾아오며 붙잡는 바람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이혼소송 중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 의심이 끊이지 않던 저는 그 남자와 몇달간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 했습니다. 그 후로 A는 이혼소송 중이 확실하다며 제게 이혼 서류를 보여주겠다 라는 둥 와이프랑 이혼 얘기를 나눈 카톡 등을 제게 보여주곤 다시 만나달라며 찾아와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끝내 이혼소송중 이라는 말과 내용들은 처음부터 없던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되어서 1년 반만에 교제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난 후 A는 제게 집착을 보이며 붙잡았고 지금이라도 다 끝내고갈테니 받아달라 하였지만 저는 거절을 하였고 A는 제게 앙심을 품고 와이프와 동조 해 제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A의 와이프는 제게 소송비용과 3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소장에는 제가 꽃뱀, 가정파탄자가 되어있었고 그것은 전부 거짓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때 가진 돈이 없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지 못하였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님과 진행을 했었는데 가진 증거가 별로 없어 A가 싱글이라고 속였던 내용, A가 이별통보를 한 제게 집착을 보인 캡쳐본 여러개, 당시 저와 같이 A를 자주 만난 제 친구들이 써준 증인 진술서 등등 을 보냈고 변호사님은 A를 증인으로 세워
심문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로 재판이 열릴때 마다 제가 연락 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님은 제게 연락을 주지 않으셨고 3번째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달 째 연락이 오질 않아 제가 연락을 해보니 판결문이 나왔으니 사무실로 와라 A가 불리하게 말해서 상황이 안좋다, 3천만원이 그대로 청구 되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했다시피 당시 저는 18살이었고 A는 제게 싱글이었다, 돌싱이었다, 이혼소송중이다 라며 수차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전부 거짓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헤어졌구요... 소장에는 전부 거짓이 적혀있었고 원고 쪽엔 교제 내용을 증명하는 A의 카드내역서 외엔 소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내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거짓소장이라 증거가 없을뿐더러 있어도 소장내용이 거짓임을 밝혀줄테니까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원고의 소장과 A의 말은 받아들여지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A가 제게 수차례 거짓말을 해온 내용들 그리고 제 친구들의 진술서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걸까요.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변호사님은 저에게 진행내용이고 뭐고 얘기를 잘 안해줍니다... 판결문 나온 것도 제가 연락해서 안거구요. 재판장에 변호사님이 간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재판장에서 A가 뭐라고 했나요' 라고 질문하니 'A가 ~라고 그랬대' 라는 말에서도 의심 됬었거든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서 항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찾아뵙기로는 했는데, 항소 할 때 다른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진행하면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속은거고 몰랐는데 어떻게 3천만원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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