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이혼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1994년 친부가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 호적으로 입양되면서
어머니께서 친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세월이 마니 흘러
2018년 어머니와 연락이 되었고,
현재 일반적인 모자지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병원 가실 일이 많아서
제가 다 챙기고 있는 실정인데....
어머니는 재혼후 남편,자녀 2명이 있습니다.
질문1
재혼후 낳은 자녀들과 저와의 상속순위가 다른가요?
질문2
친부와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모자지간은 깨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법률상 모자지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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