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 폭언(욕설)로 이혼시 아이양육권 가져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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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 폭언(욕설)로 이혼시 아이양육권 가져올수 있을까요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0. 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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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인)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남편)의 잦은 욕설과 언어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확인 후 용서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잦은 욕설과 협박으로 인하여 도저히 부인이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을 나가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며,

부인은 집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반면, 친정식구들에게 전화도 못하게 합니다.

전화내역서를 매달 확인하여 추궁하는 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부인이 집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양육권(첫째 13살, 둘째 5살)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자식 양육권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식을 양육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기절하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현재 합의이혼숙려기간이구요,

합의이혼숙려기간 중 남편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면,

부인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난 5년동안 남편의 생활비 없이 부인이 두명의 자식을 양육했으며,

지금 현재 외도로 인하여 남편이 있는 곳에 내려와 지내는 상황입니다.

 

이혼과 양육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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