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바람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지금은 숙려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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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지금은 숙려 기간입니다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0. 3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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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혼 16년차 입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지금은 숙려 기간입니다. 아이는 중학생 한명 남자아이입니다.

재산은 제가 이혼하기로 하면서 사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달에 80만원씩 주기로 햇고 첫달은 50만원만 줬으며

그 뒤로는 아직까진 80만원씩 잘 보내고 있습니다.

헌데 아이가 지금 한참 사춘기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혼만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학교 가는것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남편은 작년 10월경 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와 바랍이 났습니다.

처음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만나겠다며 용서를 구해서 저도 이혼가정에서 자라서

아이에게 저같이 똑같은 일을 겪에 하고 싶지 않아 눈감아 줬습니다.

헌데 그뒤로 두번이나 저에게 더 걸렸고 나 3월경부터는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는 작년 11월부터 15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

그전에 같이 살때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은 저보고 다 해결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가정만은 지키고 싶다며 노력하겠다는 사람이 나중엔 제가 보기 싫어서

사우나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와 같이 지내는걸 알게됐습니다.

같은집에서 따로 따로 나오는걸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그여자와 통화한 내용도

다 녹음해 놨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면 미안하다는 내용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통화 내용도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처음에는 이혼을 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친구들이 알게될까봐

이혼만은 하지 말라면 절 설득하려합니다.

근데 저는 그 남자가 그여자랑 같이 사는것도 보고 문자 내용도 본 이상 더이상

같이 살수가 없더군여...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헌데 아이가 이 사실을 알고 학교 가는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남편이 신경도 안쓰다가 학교에 안간다고 하니

허구헌날 저에게 전화해서 아이 상태를 물어보고 나중엔 아이한테 거짓말을하고

화를 내는 모습에 정말이지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합의하에 이혼 서류를 냈고 지금은 숙려기간인데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는걸 지켜 보는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제라도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 같은걸 할수 있나여?

만약에 위자료 청구 같은걸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지그도 그 여잘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건진 모르겠으나 만나고 있는건 확실합니다.

아이한테는 니가 아빠가 그 여자 만나는게 싫으면 안만나겠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선 남자는 여자가 꼭 필요하단는 말에 아이가 아빠 전화도 수신차단을 해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와 남편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상처와 배신감이 너무나 큽니다.

저도 처음엔 좋게좋게 이혼을 해주려 했으나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걸 보고 있자니

순순히 이혼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다음달에 숙려기간이 끝나고 판사님 앞에서 판결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판결날 안가게 되면 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여?

집도 자기 마음대로 팔고 집 판것도 집 팔고나서 4일뒤에 말하더군여...

집 알아보라고... 사실 집도 대출끼고 산거라 저에게 사천만원 준게 저의 제산의 전부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그리고 아이는 제가 키우니 다 준다고 하더군여...

저도 중간 중간 알바도 하고 지금은 알바한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글 쓰는걸 양해 바랍니다.

제가 곱게 이혼해준다고하니 이제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저랑 진작에 이혼하려고 했다는둥 이런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만나기 전까지는 이혼 얘기는 한번도 꺼낸적도 없으면서

제가 그여자 만나니까 이혼하자는 거냐고 하니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술만 마시면 사람이 험학하게 변하고 물건도 집어 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걸 아이보며 참고 산 제가 참 바보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등록금이나 급식비를 따로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양육비를 더 청구할수는 있는건지 그리고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 참고로 아이 아빠가 아이 어렸을때 술마시고 남에 물건에 손을 댔다가

유치장 신세도 3개월정도 졌습니다.

이런것도 참고가 될런지여...

아무튼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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