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2월에 이혼을 한 남성입니다.
저희는 지금 집 문제 때문에 동거인으로는 되어있으나 서류로는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혼 할 당시에 서로 귀책사유는 없었으며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하긴 하였지만 각자 집안이 이혼 가정이었으므로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가 불거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바람을 피우고, 누가 폭행을 일삼거나 그런건 아니었구요 정말 말 한마디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서로가 귀책 사유 없음으로 합의 이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정리 못한 상태에서 저는 본가로 들어왔고 전 아내는 지낼곳이 없어 살던 아파트에서 일단 지내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먼저 나왔다 해도 귀책사유가 서로 없이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위자료를 줘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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