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인터넷도박중독입니다.
20개월 아기가 있구요
도박으로 집명의도 날려먹었고 제가 모르는 빚도 꾀 있는것 같습니다.
도박빚을 갚기위해 제 명의로 1500정도 대출도 받은 상태구요. 아직 대출은 못 갚고 있습니다.
더이상 같이 살수가 없을것같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포기 못하겠답니다 저도 아이는 절대 포기 못하구요
일단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있는데 남편이 몇일만 아이를 보고싶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합의이혼하겠답니다 저는 아이를 뺏길것이 걱정되어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출금을 돌려받고싶고 합의이혼을 하기 싫습니다(대출금을 다 갚아주고 아이를 포기한다고하면 합의이혼을 할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아이를 안보여주면 이혼소송시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인터넷도박이 귀책사유가 될까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친권,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친권,양육권을 포기안한다고하면 빼앗길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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