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 판결확정후 몇개월 지났는데 재심가능한가요?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을 법원에서 수령한 후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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