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인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대해 아내한테 재산분할금으로 살면서 처가쪽에 빌려준4천만원과 재산분할금 천만원준돈 합 5천만원만 받고 더이상 남편한테 재산분할을 요구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 합의서등을 공증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협의 이혼전에 작성한 합의서는 소용없다는 말이 많아서 , 어떤식으로 언제 작성해서 어떤조취를 취해야 나중에 재산분할 소송을 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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