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기간
부부는 말하자면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이혼하게 되면 공동재산을 나누게 된다.
그런데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고 난 다음 2년이 지나서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민법은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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