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관련 자료를 제출시 재사분할약정서 ㆍ 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이는 그 처리에 있어 포함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서는 양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문서이므로, 작성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각자 1부씩 보관하고 계시면 되고,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처리는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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