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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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9. 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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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만난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만난지 3개월 쯤 되었을때 남자가 본인에게 아이가 있으나 과거 연인이 본인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6년뒤(저와 만나는 와중)에 연락을 해와서 그때서야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해당 내용이 맞다고 하는 카카오톡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로 1년3개월 정도 만났고, 남자 아내분이 찾아와 법적으로 부부상태이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외도 부분도 같이 소송할거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혹은 이혼 소송 상에서 저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날까요?

답변 :

승소여부는 결국 본인이 상대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 만나거나 만남을 지속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도 필요합니다. 상대여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3년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승소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 위자료 금액은 과거보다는 매우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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