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만난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만난지 3개월 쯤 되었을때 남자가 본인에게 아이가 있으나 과거 연인이 본인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6년뒤(저와 만나는 와중)에 연락을 해와서 그때서야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해당 내용이 맞다고 하는 카카오톡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로 1년3개월 정도 만났고, 남자 아내분이 찾아와 법적으로 부부상태이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외도 부분도 같이 소송할거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혹은 이혼 소송 상에서 저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날까요?
승소여부는 결국 본인이 상대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 만나거나 만남을 지속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도 필요합니다. 상대여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3년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승소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 위자료 금액은 과거보다는 매우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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