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14년도에 했고요 합의 이혼으로 5천만원 차용증을 적어주고 3년이내에 주기로 했지만
주지 않아 소송이 작년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이혼 하기전에 임신을 한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 명의에 전세아파트가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은 14년 6월달에 했고 출산은 15년 2월에 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후 바로 결혼 한거 같구요
이런 사유로 지금 그 애기 아빠를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이혼 하시기 전부터 전배우자가 상간자와의 외도 관계가 있었는지, 당시 상간자는 자신의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재 친자가 외도관계로 인한 친자가 맞는지 등 증거가 더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해당 행위(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외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러한 손해의 존재, 인식여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상간자의 기혼자 인식 여부"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존재" 그리고 그 증거의 시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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