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기일 전 구치소 수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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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확인기일 전 구치소 수감에 대해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9.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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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5월에 협의의혼을 진행해서 8/24일이 확인기일인데 지난주에 배우자가 폭행사건으로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인데 이번주 금요일정도면 구치소로 간다고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확인기일이라 참석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원에 연락해보니 어리버리한 직원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할거 같다고 하는데...

워낙 어리버리하게 응대해주셔서 다른방법이 있는건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취하아동이 있어서 숙려기간도 3개월이었는데 이걸 또다시 진행해야하는거 너무 불합리한거 같아서요

수감중이더라도 협의이혼 동의 확인받고 확인기일에 제출하는건 안되는걸까요?

어차피 협의이혼을 시작했고 숙려기간이 지났어도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는 절차때문에 확인기일에

둘다 참석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 :

처음 협의이혼 신청시부터 수감중인 배우자라면, 협의이혼 신청시, 수감기관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처음에는 일반 협의이혼으로 신청해서, 그 진행중 수감되었으므로, 그 절차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청한 법원에 신청때는 수감중이 아니었지만 신청 후 수감되었으므로, 수삼기관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구해달라고 이야기 해보시도, 안되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도, 이 경우, 숙려기간 등에서, 먼저 했던 절차를 고려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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