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9월30일 아내가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를 만난다고 타지를 갔습니다. 친구차를 타고 갔는데 친구가 술이 취해서 운전을 못한다고 같이 갔던 친구와 타지에 있던 친구집에서 자고 온다고하였습니다. 다녀온후에 10월3일에 또 다른 지역에서 친구들을 만난다고하고 외박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었기에 한치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알고보니 9월30일에 남자들이랑 술을 먹었고 그 중에 한명과 모텔에서 같이 잤습니다.그런데 성관계는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3일에 외박 약속까지 하고 아내와,상간남,아내친구가 셋이서 만나고 아내와 상간남은 또 둘이서 모텔에서 잤고 이 날은 성관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10월 4~5일쯤에 바람난걸 알게 되었고 아..
‥ 이혼사례
2020. 12. 9.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