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오는 소장을 다른 장소에서 받는다거나 직접수령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증거는 어떤걸 증거로 잡아야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 남편분이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싫타고 했더니
폭언과 문자와 전화로 어떻게든 주소알아내서 찾아갈테니 기달리라는등 의 말도 증거가 되나요?
아니면 이걸 다른 법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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