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접수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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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접수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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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8.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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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혼서류 접수방법은 관할 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을 말하는데요. 부부의 등록 기준지가 서로 다를 경우 가까운 법원에 방문해도 됩니다.

이처럼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및 이혼서류 접수

2. 자녀 양육 및 재산 문제 등 이혼 안내 -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지정 및 자녀 양육 및 친권 협의

3. 숙려 기간 및 심사숙고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자녀만 경우 1개월

4.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부부 동반 관할 법원 출석 법정 출석

5.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6. 3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이러한 절차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혼숙려기간과 자녀의 양육 및 친권 협의가 의무라는 점입니다. 또 최소 두 번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한쪽의 심각한 사유로 인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안내를 받을 때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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