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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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님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 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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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20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부 서비스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등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9년 발간자료이지만, 해당 책자를 참조하시면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복지서비스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자격 및 조사 결정, 상담과 신청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에 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정확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협의성립, 양육비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 서비스입니다.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서식을 내려받은 후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우편, 방문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전화, 대면 상담,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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