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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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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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5. 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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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0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749,174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424,752원

  •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899,670원

  •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37,128원

  •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374,587원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0

474만 9174

562만 7771

650만 6368

 

2020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교육급여(중위 50%)주거급여(중위 45%)의료급여(중위 40%)생계급여(중위 3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87만 859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79만 7370

134만 6391

174만 1760

213만 7128

253만 2497

292만 7866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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