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0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749,174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424,752원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899,670원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37,128원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374,587원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75만 7194 |
299만 1980 |
387만 5770 |
474만 9174 |
562만 7771 |
650만 6368 |
2020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교육급여(중위 50%)주거급여(중위 45%)의료급여(중위 40%)생계급여(중위 30%)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87만 8597 |
149만 5990 |
193만 5289 |
237만 4587 |
281만 3886 |
325만 3184 |
79만 7370 |
134만 6391 |
174만 1760 |
213만 7128 |
253만 2497 |
292만 7866 |
70만 2878 |
119만 6792 |
154만 8231 |
189만 9670 |
225만 1108 |
260만 2547 |
52만 7158 |
89만 7594 |
116만 1173 |
142만 4752 |
168만 8331 |
195만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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