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38살 직장인 입니다 결혼한지는 4년6개월 됫고 아이는 없으며 현제 와이프는 돈문제로 집을 나가있는상태이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없는상태입니다.
결혼 하고 제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2년반정도 살때는 별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었고
남들 사는것처럼 살아왔고 그기간 약간에 소액 50만원정도 두세번 되는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외벌에 생활비와 각자 한달을생활비을 너무 타이트하게했나 싶어 그때일어난일은 좋게 정리해주고 별탈없이 넘어갔습니다.
외벌이중 와이프가 간호조무사 학원을 제사비로 다니고
자격증을취득후 맞벌이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돈벌이가늘어 생활비와교통비 카드를 따로지급하고 현금50만원씩 개인용돈을주었습니다
2018년 4월에 다니던병원에 실장이란분이 전화를해
제와이프가 돈을 빌리고 다닌다고 알려주게되어 알아보니까 고객들한테 돈빌리고
직장동료한테 돈빌리고 한 300ㅡ400선에 빚이있는걸 알게된후 그날 그관련된 분들게 돈을 전부 갚고 다니던 병원도 좋게마무리하며 아내의 직장생활은 끝낫습니다.
그러고 실업급여를받으며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채빚이 등장하게되고
7월까지 사채빚에 해당되는 채무를 제가 전액 변제해왔고 금액은 약1억원쯤 되고
살림을 차렷던 신혼집을포기하고 본가에들어가 산다는 조건에 8월말까지 확인된빚과
아내때문에 생긴 대출금을 저희 아버지가 전액 정리해주고 본가에 갔고 계속 불안한태도와
계속되는거짓말로 제가또 천만원가량의 빚을지고 문제되는 사채빚을 해결했습니다
그후 10월쯤 공증사무실로가 이행각서에 그시점에 해당하는 빚을다처리했다보고
앞으로 생기는 채무사실여부가 확인되면 조건없이 합의 이혼하겠단각서와 위자료 5000만원을 주겠단 각서를 받고 공증하였고, 지불각서 4천만원도 따로공증을받았습니다.그후로 문제가없어야 하는데9월20일자 저축은행 2금융권에서 1400만원 미납통지서가
본가로오게되어 그후 아내는 출근한다고 나가고오지도 않고 문자정도로 연락만되며 합의이혼을 버티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혼자 공증받은 내용첨부와 통장 내역서정도 들고법원을 방문한다면 혼자서 진행할지궁금하고 상황자채도 납득이안되고 저런엄청난일을 해놓고서 버티는 보고나니 제가사기결혼당한 그런기분마져들어 고소도 하고싶은대 어떤고소를 너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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