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하고싶은데요.5살 13개월 두딸이있는주부입니다....2007년2월에 동거를시작으로 바로 임신이되서 11월에 큰아이를출산했습니다 임신기간동안 많이다투었고 신랑은 하루가멀다하고 술마시고 여자가있는 주점이나 노래방을 즐겼습니다..그당시 시어머님이 운영하는 작은식당에서 배달일을했구요..돈은 신랑이관리했고 생활비로 하루 만원씩받았습니다.아이용품은 카드사용을했구요.그러다 큰애낳고도 별로달라지는건없었구요..화나면 앞뒤안가리고 막말을하고 살림살이도 부순적도 있어요....몇번의이혼위기도 있었구요...그러다 둘째를 가졌고 신랑이 막창집을 친구랑 동업했는데..비용은 친구를통해 이자돈을 2천빌려서 시작했는데...손님들과 술마시는건 기본이고 매일 친구들이 찾아와서 가게문닫고 노래방가고 외박도 몇번했구요...생활비도없는데 술먹을땐 지갑에있는돈 다쓰고 현금서비스까지받아서써요.거의 매일매일 싸웠어요.남들앞에선 술마시면 저보고 막말하구요 . 장사도 잘안되서 1년만에 그친구는 나갔구요..혼자장사를했는데...생활비는 장사시작하면서 40만원씩 받기로했는데 장사안된다고 두번받았습니다..그러다가 돈없다고 필요할때마다 조금씩받은게 한달에 10-15만원정도 받았구요.장보거나 애기용품은 카드로주문하구요.장사가 잘안되니 저몰래 캐피탈이며 은행권이며 대출도 받았구요 차도 마트즈를탔었는데 돈때문에 팔고 한달만에 뉴sm을 사더라구요,...차사는조건으로 절대 노래방도안가고 외박도 안한다고..어길시 위자료500만원과 친권포기한다고 각서도썼는데 지금은 각서가없어요..그리고 둘째태어나고 장사가 안되서 치킨집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보증금500에 월30이구요..사업자를2월에 제명의로 변경했어요..대출받을려고 신랑이 바꾸자고했는데 신랑이 소상공에 대출건이 있어서 안된다하더라구요..일단은 가게는제명의구요..집은보500에 월35만원 월세살아요..치킨하면서도 일주일에2번은주방아줌마랑알바랑 술마시고 노래방도 갔다왔구요..외박도했어요..이젠제가막말을합니다..받은생활비보다 제가 모아서준돈이 더많구요 친정에1500만원빌려와서 분활로갚고있구요 제앞으로 대출이500만원있어요.제카드는 대금을못내서 사용정지구요..전부 신랑이 썻구요..이혼하면 애들은제가 키우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빚은 어림잡아 1억은될것같은데 어떻해해야하나요..저는 돈구경도못해보고 옷한벌 제대로 못사입었어요..정말이혼하고싶어요
▷ 무료법률상담사 답변 :
1. 양육자 지정 문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시 양육자 지정에 대해 협의를 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위 요소들이 참작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들과 어느정도의 친밀도를 형성하고 있는지, 질문자님의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질문자님의 양육환경은 어떤지 등이 양육자 지정 판단시 고려될 것입니다. 다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질문자분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해왔다면 질문자님이 양육자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대상이 되고, 채무초과인 경우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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