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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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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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19. 11.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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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받았읍니다

상대방이 중국 사람이라 이미 돈을 중국으로 다보내어 통장에 잔고가 없어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이럴경우 중국 가버리면 돈도 못받는데 출국 못하게는 안돼는가요

집도 이사를 가서 찾을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출입국 관리소에 보정명령신청하면 알수 있나요

회사도 다닌걸로 아는데 회사를 알아 보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봐야 하나요 아닌 의료보험공단에 알아볼수있나요,

 

이혼소송후 알게 돼었는데 이혼소송중 저랑은 무관한 임신을하면 이혼후에 다시위자료소송도 가는한가요

상대방 남자에게두 소송이돼나요?

변호사님 답변 :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제 이혼 사건을 실제로 진행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놓으세요. 집행은, 그 후에 차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임신을 했다면, 당연히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예상 위자료는 1,200만원 ~ 1,800만원 선입니다. 1,800만원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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