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검 사 유 효 기 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기타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환경검사>
대상지역
아래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3)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만 해당)
대기환경규제지역
지 역 | 대 상 시·군·구 | 시 행 일 자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2002. 5. 20 부터 시행 |
부산광역시 |
전지역 (기장군 제외) |
2005. 7. 1 부터 시행 |
대구광역시 |
전지역 (달성군 제외) |
2004. 7. 1 부터 시행 |
인천광역시 |
전지역 (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
2003. 3. 1 부터 시행 |
경 기 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군포시, |
2003. 4. 1 부터 시행 |
경상남도 |
김해시 (읍·면 제외) |
미정 |
전라남도 |
광양·순천·여수시 (읍·면 제외) |
미정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 역 | 대 상 시·군·구 | 시행시기(예정) |
광 역 시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2006년 이후 |
기타 도시 |
용인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용인시 : 2006년 이후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정밀검사 추가시행지역)
지 역 | 대 상 시·군·구 | 시행시기 |
인천광역시 (2개군) |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
2006. 1. 1 |
경기도 (9개시) |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
2006. 1. 1 |
대상자동차차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구 분 | 2005년까지 | 2006년 이후 | |
비사업용 |
승용 |
7년 경과된 자동차 |
4년 경과된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
5년 경과된 자동차 |
3년 경과된 자동차 |
|
사 업 용 |
승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
3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수도권 대기 관리권
- 대상차량 : 배출가스 보증기관이 지난 경유사용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
구 분 | 보증기간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
차 종 | 검사주기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
|
사업용 |
1년 |
||
승합, 화물 및 |
비사업용 |
1년 |
|
사업용 |
1년 |
※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부하검사 | 무부하검사 |
33,000원 |
19,800원 |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환경부예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한도금액 : 30만원
관절염에 좋은 음식 - 관절염에좋은음식 10가지 (0) | 2019.11.04 |
---|---|
갈치조림 맛있게 하는 법 (0) | 2019.11.04 |
오메가3 효능, 부작용, 고르는법 (0) | 2019.11.04 |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방식 총정리 (0) | 2019.11.04 |
비타민C 과다복용, 부작용 조심하세요 (0) | 2019.11.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