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 및 접수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2) 상대방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는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서로 양 측 준비서면 제출
절차가 이어집니다.
3) 그 후 몇 차례 기일이 더 열리고, 조정이 잡히든 아니면 선고기일이 잡혀서 종결이 됩니다.
4) 통산 6개월 정도의 기간 소유가 됩니다.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 변경 소송 (0) | 2019.10.13 |
---|---|
협의이혼절차 알아보자 (0) | 2019.10.13 |
이혼소송 별거 가출 이혼사유가 될까요? (0) | 2019.10.13 |
재판이혼 소송 (0) | 2019.10.13 |
협의이혼 양식 서류신청서 (0) | 2019.10.1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