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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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소송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19. 10.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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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소송 사유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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