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식 서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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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식 서류신청서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19. 10. 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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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식 서류신청서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편리한 곳에 가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1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1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제출합니다.

-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을 경우 제출합니다.

7. 재감인증명서 1통

- 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경우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이 경과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 자녀(미성년, 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1개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숙려기간 1~4번처럼 그대로 유지됩니다.

협의이혼신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허가하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부부 모두 또는 한 사람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어린(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면 출산 후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1. 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법원에서 발급)

2. 이혼신고서 1통

3.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3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았는데 마음이 변하게 되면..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마음이 변한 사람(이혼의사 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그냥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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