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해요
④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감인증명서 1통
+ 송달료 2회분
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한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임신 중인 자녀 포함, 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 제외
반드시 부부 동반으로 출석을 해야하며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과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출석해야해요.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해주게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정해야할 내용들을 알려주죠. 미숙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도움을 줄 전문 상담인을 만나보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권고하기에 '내가 이상한건가?' 라는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숙려기간이라고하여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봤던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1개월, 즉 4주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주어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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