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원고나 피고측에서 조정을 하고 피고는 기각의 입장이라서 재산분할에 언급을 못했습니다
조정후에 피고측에서 위자료만 받고 끝내기 어려워서
재산분할을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반소를 해야하나요?
서면으로 조정을 한번 더 해주십사 부탁해도 되나요?
전문가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5년이상 10년이하이면
통상 몇프로정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억지주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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