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남편은 혼인기간 28년차 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남편이 출장을 나갔다가 외국인 여성이랑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알고보니 남편의 비서마저도 제가 아닌 그 외국인 여성과 더 가까운 사이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빨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외국인이라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도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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