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신청을 하려합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면 1달의 기간이 소요 되는것맞나요?
1달이라는 시간안에 법원출석이 이루어 지는것맞나요? 아님 한달 후에 법원을 연달아 출석하는것인지.
출석해서는 왜서 이혼하려는지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무얼하나요????
아 이때 법원출석시간도 지정해주나요?
서류신청할때처럼 지정된 날짜 중 편한 시간대에 방문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방문시간도 사전에 미리 고지해주나요?
이혼확인서가 나오면
이것을 등록?할때 구청을 가라고 하던데,
현재 주거하는 시에 안에 있는 아무 구청에 가도 되나요?
아니면 거주하는 주소의 행정동이 속해있는 구청에서만 해당서류를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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