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남편에게 이혼하자 이혼하자 말이 너무 나와서 그래 이혼 하자 했고 협의 이혼하자 하더니 말을 바꾸고 그날 출석을 안한다네요 조정이혼도 안될것같아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양육은 아이 아빠가 할겁니다...
저한테 줄 생각도 없다고하고 저 역시 키울 능력이 안되니 아이 아빠에게 준 상태로 집을 나와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저 시급을 받는 일자리에서 일하는데 대략 4대보험을 떼면 150만원 정도 가량 됩니다
양육비는 주게될듯한데... 빈털털이로 돈도 차도 뺏긴 상태라 저도 회사를 다녀야 하니 대출로 작은 경차를 사고 원룸을 얻었습니다 차값이 30만원 집 월세가 이미 30만원 핸드폰요금 도시가스 전기세 최소한의 제 식비 차 기름값이나 유지비 카드값만 해도 150만원으로 빠듯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책정이되려나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나중에라도 재혼을 하게 되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제가 벌이가 없는데 그때도 양육비를 주어야할까요? 재혼하게 되어 새남편이 제 아이 양육비까지 주진 않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역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일푼으로 쫒겨나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 소송도 어려운데 일단은 어느 정도 알아야겠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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