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시어머니 아파트 매매가 8300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았고 남편의 외도,폭행으로 인해 늑골 골절 5주 진단받고 올 2월달에 이혼 했습니다.
병원비는 커녕 위자료한푼 못받고 공동명의 아파트 팔아서 4천만원 준다길래 믿고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등기환수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5월에 시어머니가 통장에 돈이 많으면 노령연금 안나온다고 자식들 못믿어 자식들에게 비밀로 하고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안들어 드렸고
제 통장에3천만원을 넣어주면서 나중에 이사갈때 보테라 하셨고 5월에 아파트 인테리어하면서 시어머니허락하에 천만원 세금으로 썼고 남은 이천은 외도시작하면서 생활비 폭행으로인한 병원비로 제가 깨서쓰고시어머니한테 썼다고 얘기하니 내아들이 잘못한건데 어쩔수없지 하시더니 ...
지금 제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반..4천을 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돈 이천을 썼으니 이천만원줄께 먹고 떨어지라고 그거받고 아파트명의 전남편한테 돌려주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폭행으로 고소도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서 소송 준비중입니다.
본인 제산이 공동명의 아파트,차,시어머니가 살고있는 집 입니다 ... 내용은 대충 이렇고 꼭 연락좀 주세요
이혼후 양육비 소송 (0) | 2020.12.27 |
---|---|
협의이혼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0) | 2020.12.25 |
결혼5년차 이혼하려고 합니다, 조언좀 해 주세요 (1) | 2020.12.25 |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남편이 구속될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0) | 2020.12.24 |
협의이혼 숙려기간중 재산분할 공증하려고 합니다 (0) | 2020.12.2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