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이고8년을사실혼관계로살다가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중 알게된 사실이 제가 두번째가아닌 세번째 재혼 상대인겁니다.처음부터 알았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을텐데 소송중 혼인관계 증명서를보고 알게되었고
8년을 속은것이 너무억울해 이야기하니 여자쪽에서 하는말이 내가 두번을했던 세번을했던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겁니다
이런경우 속이고 재혼을 한것도 이혼재판에 서류로 제출하려하는데 어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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