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정주부로 쭉살아와서 이혼후에 바로 직장을 갖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아이를 남편이 키우기로 하면서 재산분할할때 양육비를 떼고 준다는데
아이가 고액의 사교육이 필요한 공부를 하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이럴경우도 꼭 전업주부인 사람도 반반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을해서 계산을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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