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주부 별거2년차 제 빚과 배우자 부채도 분할해야 할까요 (0) | 2020.12.08 |
---|---|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양육비 (0) | 2020.12.08 |
연애2년 결혼2년차..남편이 살쪄서 이혼하려고요 (0) | 2020.12.08 |
사실혼관계 이혼 위자료를 받을수있나요? (1) | 2020.12.07 |
사실혼 관계 이혼시 위자료,재산분할 (0) | 2020.12.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