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후 서류정리한지 5년가량되었습니다
현8살딸아이를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고요
과거양육비250만원 5개월 나눠서 지급하였구요
현 매달 양육비 지급중 입니다
소송이혼하면서 양육비는 해마다
합의하에증액될수있다라고 하고 이혼했구요,
향후 정한것 이외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도
금전적 청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이혼했습니다.
궁굼한건
제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재혼할 현남편 재산, 소득, 등
매년 양육비 산정할때 포함시켜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전남편과 제꺼 재산,소득 이런거로 산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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