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살된 딸이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몇 달 전부터 회사 여동료와 잦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목요일에 회식이 있다던 남편은 나가서 금요일 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디갔다왔냐고 물으니 미안하다 피곤하다하더니 바로 잠들더군요...
잠든 남편의 카톡을 보니 그 여동료와 연애를 하고있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당황스러워서 모르는 척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그렇게 나가서 오늘 밤이 되어들어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했더니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그 여직원이 좋아졌고, 둘이 연애 중이라고요...
그 여직원이 원래는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사이 애딸린 유부남인 걸 알았다고합니다.
유부남인 걸 몰랐던 저번주 목요일도 알았던 이번주 목요일도 둘이 모텔에 다녀왔다고합니다.
성관계는 없이 잠만 잤다네요...
그래도 외도로 볼 수 있는 거 맞죠??
이야길 다 듣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를 계속 만날꺼라고...
그럼 이혼하자고했더니 이혼 하겠다네요...
이혼은 합의로 진행해도 상간녀는 고소(불륜죄 없어진 거 압니다. 위자료 청구 말한거에요.)하겠다니 고소는 하지말아달라고 자기가 그 여자의 위자료까지 내겠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금 일찍 결혼해서 서로 가져온 재산은 거의 없구요, 시댁에서 살면서 외벌이로 지내와서 모아둔 재산도 얼마 없어요...
집은 보증금 4000에 월세 30짜린데 2800은 버팀목 대출 받은거에요. 차는 없고 남편주식 500정도 있어요...)
남편이 상간녀 위자료 2000과 자기몫의 위자료 2000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4000을 2년 뒤에 전세 만기되면 집 보증금을 빼가라네요?
계약을 남편 명의로 해놨고, 버팀목 대출은 나갈 때 은행에 반환해야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집에 있는 가구들이랑 살림살이, 집 보증금 4000을 줄테니 고소하지말아달라는건데 이거 고소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 거 맞을까요?
양육비는 남편도 저도 주말까지 더 생각해보기로 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 100만 원당 얼마정도씩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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