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남편: 사실혼,임신중
상간녀-예비신랑: 결혼준비중 파혼,현재교제중(미혼)
상간녀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를 안 상간녀쪽 예비신랑이
파혼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천안짝으로 합의금을 요청하고 합의하고있는 중입니다.
저희쪽은 물질적피해 없고 임신중인 저에 대한 정신적 피해 있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양쪽 다 치밀하게 증거를 안남김)
남편은 잃을 것이 많아서 모든걸 자백하고 상간녀쪽 예비신랑에게 거듭적 사과와 물질적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상간녀는 저에게 일절 사과가 없으며 파혼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피해자라고 착각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상간녀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증거없음. 땅파도 안나옴)
또는 상간녀쪽 예비신랑과 남편과의 합의서가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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