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소송 중 변호사의 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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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소송 중 변호사의 일처리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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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지인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추천 받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라서 믿고 의뢰를 맡겼습니다. 물론 비용도 지불 하였구요...첫 계약서 당시 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당사자가 달라는 소리가 없어서 주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서가 원래 그런건가요? 또한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이였습니다. 당사자가 가야 하는 재판 일정인데 사무실에서는 재판 10분 전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어디로 언제 몇시까지 가야 하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왜 안알려 줬냐고 물으니 법원에서 부른것도 아닌데 뭐하러 알려주냐는 대답이였습니다...그 날 재판은 법원에서 저를 불렀고 제가 가야하는 첫 재판이였는데도 말이죠///
또한 재판 당일 재판이 끝나고 컴퓨터를 하다가 메일을 열었는데 반소메일이 왔었습니다.
이 또한 사무실에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에 갔을 때 상대방 계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허락해주셨고
7월 말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8월 중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본인인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으니 이제서야 메일이 온 지 몰랐다며
옆에 직원에게 메일 왔냐고 묻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게 변호사님 모르게 사무실 직원들이 일 처리를 이런식으로 해서 의뢰인인 제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상포진까지 왔는데 본인들은 일 처리를 굉장히 잘 했다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은 함께 소통하며 재판때 반박할 수 있게
미리 알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연락 한 통 없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 상담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자료 준비도 제가 다 해가고 그 쪽 사무실에서는 도대체 뭘 작업 했기에 저렇게 당당하게 소리치며 본인들이 안 한 일이 무엇이냐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고작 하는 말이 지인이니까 20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하네요...800만원을 들여서 지인이니까 믿고 부탁 드린다고 했는데 그 사무실에서 해준 일이라고는 변호사님이 법원에 2번 가신 것, 변호사님 선임 전에 법무사님이 소장 써주신 내용 그대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몇 글자만 고쳐서 쓴 점...이 2가지 일이 본인들은 일 처리를 800보다 더 많은 일을 헀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의뢰인이 그만 두고싶다고 사임계를 써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의뢰인이 그만 두고 싶다고 하는 일입니까. 사무실에서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해주고 상대방에게서 온 반소 내용과 계좌내역 등 아무런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이것 저것 궁금해서 물어보면 귀찮다는 식으로 말 하고 계속 연락하면 기분 나쁘다고 대놓고 말하며 쉬는 날인데도 나왔다며 소리치는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곳인데...원래 변호사 사무실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주는 곳 인가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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