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문제에 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어 가입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다른 집 유부녀와 교제를 해오시다 그 쪽 남편이 알게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3천을 달라고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 하여 현재는 저희 가족 모두가 알게 된 상황이구요.
두사람 다 서로가 기혼인 상태를 알았고 꽤 오래 기간을 만났지만 자료가 얼마나 있는 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남자가 아빠한테 문자를 했고 아빠는 죄송하다고 하였고,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올 초부터 자주 술마시다보니 좋은 감정이 들었나보다 죄송하다 라는 이야기를 녹취해갔다고 합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11살 8살 미취학 아동이고 상대방 여자는 36세이고 우리 가족은 모두 성인인 입장이구요.
아직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여부는 모르지만 상대쪽은 당장 내일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볼 것이
1. 상대방이 고소 전에 아버지 앞으로 재산 명의를 어머니께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어머니 명의 앞으로 돌려놓은 재산 상대방 위자료로 지급 될 수있는지 여부
2. 어머니도 맞고소를 할 경우 그 여자의 재산이 없어 사실상 받지 못할 것 같으나 해도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아버지 고소 배상시 얼마정도 보상료를 내야하는지 여부
인데요, 고소가 당장 내일 들어오면 함께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이혼전문변호사님들 상담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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