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기간 15년 이상
2. 지금까지 서로의 수입에 대한 통장 따로 관리.
3.돈 관리도 부부가 따로 함.
4. 혼인 시 집은 남편이 전액 부담
5. 자녀 3명
6. 가정 생활비, 교육비, 가사도우미 급여 등 전적으로 남편 돈으로 해결
7. 이혼 시 남편 순재산 약 10억, 부인 순재산 약 1억
이런 경우인데 '부인의 외도'로 이혼했을 때 남편이 부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이 있는 지요?
분할 해줘야 한다면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부인의 외도가 원인임에도 이혼 시 양육권을 부인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고 사실상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2년차 남편의 도박으로 이혼생각중입니다, (0) | 2020.10.28 |
---|---|
아내의 바람으로 이혼소송 (0) | 2020.10.26 |
이혼소송중 그리고 별거중인 상황에서의 배우자의 외도 (0) | 2020.10.26 |
아내의 외도로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0) | 2020.10.25 |
남편의 폭언 폭력으로 이혼이 답일까요? (0) | 2020.10.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