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0. 10. 15. 17:35

본문

 

 

 

 

 

2020년 올해 2인 소득은 세전으로 70% 3,065,866원, 50% 2,189,905원 입니다.

무주택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후 청약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국민임대에 지원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타및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입주대기자가 되어서 순번에 따라서 입주합니다

현재 사시는 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없다면고 다른 구에 공가세대가 나와있다면

입주 순번에 따라서 다른구에도 입주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순번이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되면 해당 거주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주면 안내문에 따라서 계약날짜에 계약하시고 입주는 한달안에

해야합니다

국민임대,장기전세임대는 청약자격이주어지면 청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