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물고구마“ 등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실제로 품종명인가요?”에 대하여>
○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물고구마는 고구마의 품종명이 아니라 고구마의 육질(껍질을 제외한 먹는 부위의 고구마 전체를 말함)의 특성에 따라 불러지는 것으로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고구마의 육질이 분질인 경우 밤고구마, 점질에 가까운 경우 호박고구마 그리고 고점질인 경우는 물고구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 참고로 밤고구마 품종으로는 ”율미“, ”신율미“가 있고, 호박고구마 품종으로는 ”신황미“가 있습니다.
나. 질의② “여러 가지 품종의 고구마들이 특정 기준에 따라 상기 용어들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에 대하여>
○ 우리나라에서 고구마 품종들의 육질에 대한 분류기준은 고점질, 점질, 중간질, 분질, 고분질이고,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그리고 물고구마는 고구마의 분류기준이 아니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③ “만약 분류가 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에 대하여>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구마 육질에 대한 분류기준은 분류단위를 1에서 9까지 설정하여 1 고점질, 3 점질, 5 중간질, 7 분질, 9 고분질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수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질의④ “해외품종도 해당 분류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에 대하여>
○ 해외 품종도 우리나라에서 재배 생산된 고구마에 대하여 적용은 가능합니다만 각 나라별 자체 분류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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