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규칙 별표1)
가입자와의 관계 |
부 양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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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거 시 |
비 동 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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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2.부모인 직계존속 가.부모(호적에 등재된 계모를 포함한다)
나.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부모(이하 “생부모”라 한다)
다.모가 부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이하 “계부”라 한다), 부가 모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처, 생부의 처(이하 “계모”라 한다) |
◦부양 인정
◦부양 인정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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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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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인 직계비속 가.자녀 나.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하 “생자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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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인정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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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인 경우로서 그의 부모․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없거나, 그의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4.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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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인정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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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없거나,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가입자와의 관계 |
부 양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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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거 시 |
비 동 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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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손 이하인 직계비속 -친손녀자 이하인 직계비속
-외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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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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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 등 여자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위 등 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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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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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장인․장모․시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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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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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 경우 부양 인정 |
8.배우자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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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가 없거나, 배우자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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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10.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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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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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11.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위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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