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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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0. 9. 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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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나라가 어렵다보니 가정형편도 안좋아질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이것저것 신경 쓸 돈이 만만치 않은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면 꼭 지원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원대상과 함께 어떤 것이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위의 그림과 같이 들어가셔서 저소득층을 클릭을 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란?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원대상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2.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3. 타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 합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527,158원

 

2인 가구 - 897,594원

 

3인 가구 - 1,161,173원

 

 

 

4인 가구 - 1,424,752원

 

5인 가구 - 1,688,331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사위)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며,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내용

 

1.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애겡 따라서 생계 급여액이 다릅니다.

 

2.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 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150000 = 377,160원

 

3.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1.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

 

(서비스 신청시에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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