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영업 끝나고 직원들과 밥 먹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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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영업 끝나고 직원들과 밥 먹었더니…”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0. 9. 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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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우측은 SBS 8시 뉴스 화면 캡처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술집에서 실내 영업이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한 식당에 주인과 직원이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들은 직원끼리 식사도 못 하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 이미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음식점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렸다”며 “내용 중 저녁 9시 이후 영업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고지했는데 저녁 9시 이후 영업주와 종사원이 식사와 아울러 반주를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영업소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엔 또 “중대본 발표 방역수칙 중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적발돼 중대봉 및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저녁 9시 이후엔 영업행위와 관계없이 영업주와 종사원 및 지인들이라도 절대 업소에서 식사 및 음주 등 취식 행위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라고 하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저녁 9시 이후 영업주 및 종사원 식사는 개인적(1인)으로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밥을 먹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일 성북구청에서 2주간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해당 음식점에서는 영업을 마친 오후 9시 이후 업주와 직원 등 총 3명이 식사를 하다 적발됐다. 구청은 이를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사회적거리두기를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하도록 했다. 이번 방역 지침에는 오후 9시 이후 업소에서 직원 및 지인 등 2인 이상이 식사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소식을 접한 일선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지침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네지즌들도 과도한 방역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내 가게에서 내 직원과 밥도 못 먹냐” “하루 종이 붙어 있던 사람끼리 영업종료 후 밥 먹는 게 큰 잘못이냐” “점심도 같이 먹었을 텐데, 점심엔 코로나 안 옮고 저녁에만 옮는다는 거?” “원래 식당은 영업 끝나고 밥 먹는데…”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직원이라고 속이고 손님 받는 경우도 있으니 단속하는 게 맞다”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술집에서 실내 영업이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한 식당에 주인과 직원이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들은 직원끼리 식사도 못 하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 이미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음식점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렸다”며 “내용 중 저녁 9시 이후 영업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고지했는데 저녁 9시 이후 영업주와 종사원이 식사와 아울러 반주를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영업소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엔 또 “중대본 발표 방역수칙 중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적발돼 중대봉 및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저녁 9시 이후엔 영업행위와 관계없이 영업주와 종사원 및 지인들이라도 절대 업소에서 식사 및 음주 등 취식 행위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라고 하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저녁 9시 이후 영업주 및 종사원 식사는 개인적(1인)으로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밥을 먹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일 성북구청에서 2주간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해당 음식점에서는 영업을 마친 오후 9시 이후 업주와 직원 등 총 3명이 식사를 하다 적발됐다. 구청은 이를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사회적거리두기를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하도록 했다. 이번 방역 지침에는 오후 9시 이후 업소에서 직원 및 지인 등 2인 이상이 식사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소식을 접한 일선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지침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네지즌들도 과도한 방역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내 가게에서 내 직원과 밥도 못 먹냐” “하루 종이 붙어 있던 사람끼리 영업종료 후 밥 먹는 게 큰 잘못이냐” “점심도 같이 먹었을 텐데, 점심엔 코로나 안 옮고 저녁에만 옮는다는 거?” “원래 식당은 영업 끝나고 밥 먹는데…”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직원이라고 속이고 손님 받는 경우도 있으니 단속하는 게 맞다”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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