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알아보자
2020년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자동차 기준 ◆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취득가액 (*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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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2.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