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알아보자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0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알아보자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0. 9. 22. 22:30

본문

2020년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자동차 기준


◆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취득가액 (*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ʻʻ재산가액 산정ˮ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나) 상기 (가)의 ①~③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함


나) 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다)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다) 일반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1) 또는 다)‑(1)에서 1대 또는 다)‑(2)~(9)에서 1대
일반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2) 1대 또는 다)‑(3)~(9)에서 1대

 

∎지생보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6)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 (2대까지는 지생보 심의 불필요)
(7)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8)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9)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10)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상기 (6)∼(10)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1대인 경우(ʻʻ(5)ˮ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에는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상기 (6)∼(10)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상기 (7)∼(10)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권)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타우너, 다마스 등)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④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⑤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ʼ20년 일 68,70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3)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의 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ʼ04.5.1인 경우 ʼ14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4)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 및 승합차(자동차 관리법의 소형 승합차에 해당하는 것)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동 특례는 국산 자동차에 한정


(5)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승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6)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중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7)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8) ʻ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ˮ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9)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나)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다)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 으로 표기됨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야 함

②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10)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 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11)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6)∼(10)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생보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6)∼(10)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6)∼(10)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 예를 들어, 자동차 분실・도난 자동차로 ʻ차량도난확인서ʼ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