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차량가액 인정범위와 50%감면 생업용차량 총 정리
한부모가정 차량가액 인정범위와 50%감면 생업용차량 정리 한부모, 수급자 기준 차량은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10년이상된 차량. 2. 1600cc 미만의 차량 3. 차량의 가액이 150만원 미만의 차량. 차량의 가액은 차량보험들때 그 가액이 15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차량가액이 500만원이면 월 소득을 500만원으로 본다 〉차량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월소득으로 잡아요.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 자동차의 가격 50% 감면 적용. 한대만..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미만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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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0.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