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차량가액 인정범위와 50%감면 생업용차량 정리
한부모, 수급자 기준 차량은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10년이상된 차량.
2. 1600cc 미만의 차량
3. 차량의 가액이 150만원 미만의 차량.
차량의 가액은 차량보험들때 그 가액이 15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차량가액이 500만원이면 월 소득을 500만원으로 본다
〉차량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월소득으로 잡아요.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
자동차의 가격 50% 감면 적용. 한대만..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미만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무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4.17&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
생업용 자동차란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 야간에 소득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티스토리 구글광고 가입 설정방법 (0) | 2019.09.20 |
---|---|
증권사 순위! 퇴직연금 순위 1위는? (0) | 2019.09.20 |
오이무침 맛있게 하는법 황금레시피 (0) | 2019.09.17 |
호박고구마 vs 밤고구마 차이를 알아보기 (0) | 2019.09.17 |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사용자 몰려 접속 지연 (0) | 2019.09.16 |
댓글 영역